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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식품접객업종에 1회용품 한시적 허용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시행 -

2020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영주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전파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바이러스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결정 및 시행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회용품은 컵, 수저, 접시 등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절약을 위해 커피숍,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실내 사용을 금지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며,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업소에서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여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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