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엄중문책
|
2020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사려 깊지 못한 복무규칙 위반 등 일탈행위로 사무실 일시폐쇄, 자가격리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행정불신을 주고 있는 데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산하 공무원 확진자 가운데 나타난 위반유형을 보면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이행, 신고 없이 외부출입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준수 등의 사례 등이 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