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3 | 오전 10:55:4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지방세 지원

2020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 및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체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대구시, 주거지역 맞춤형 DRT

안동시, 선진이동주택 입주자 밀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울진군, 제3대 울진군공무원노조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

영천시, 2025 경북농식품대전

영주시보건소, ‘전통시장 건강충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