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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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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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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 및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체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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