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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2020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20개소), 영업장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89개소)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100㎡ 음식점 기준 연간보험료는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화재·폭발·붕괴 손해까지 보상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식 종합민원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보험만기(1년 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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