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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하고 30분 후 출입하셔도 됩니다”

- 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소독후 30분만 출입금지 -

2020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환자 노출장소는 방역소독을 실시한 후 24시간 출입을 금지하였지만 지난 3월 2일부터 방역소독 후 24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여 출입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이 3월 2일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이다.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나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 후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24시간 출입금지하였는데 변경된지침에 의거 우리시가 사용하는 소독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출입금지를 24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입토록 소독증명서를 발급하여 부착하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경기침제로 어려움과 확진자 방문으로 24시간 출입금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주에게 소독후 30분만 출입금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며 “시민들에게 소득증명서를 발급한 업소는 안심하고 방문해 줄 것과 코로나19 손씻기 철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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