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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2020년 03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한다.

기저귀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매월 기저귀 6만4천원, 조제분유 8만6천원으로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확정 통보 이후 대상자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예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모와 신생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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