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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구수곡자연휴양림 생활치료센터 지정

- 울진군 확진자 발생 시 이용 -

2020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한 병실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울진군 등 도내 22개 시·군 31개소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통보 하였다.

이에 북면(상당리) 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약 20실 규모의 구수곡자연휴양림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는데 마음을 모았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대상은 입원한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을 충족하거나 환자의 중등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이다.

65세 이상이거나 당뇨, 만성 신장질환 등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제외 대상이다.

입소 환자는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금지되고, 방문자의 시설 출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불필요한 외부인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찬걸 군수는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으나 2차적인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함께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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