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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실직·휴폐업·월세체납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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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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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실직·휴폐업·단전·단수·단가스·월세체납에 따른 퇴거위기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는 4인기준 월123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자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위기사유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조사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다만, 사후 조사를 거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원단(☎480-5143)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미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통해 3,361건의 위기의심가구를 찾아내어 미거주・조사거부를 제외한 1,933건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위기사유가 확인된 가구에게 긴급지원 464건 273백만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구미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가구에게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480-5149) 사업을 중점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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