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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발령

2020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2월 23일자로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이제는 학사일정에 차질마저 예상되는 만큼, 개학하기 전 코로나19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시(市) 내에서 개최되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모임 등을 금지하니, 불편하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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