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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2020년 03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금년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에 대하여 50% 감면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김천시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요금 50% 감면 시 2개월간 약 2억 5천만 원의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시민들의 소비생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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