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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주운전 사고낸 공무원 ‘직위해제’

2020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0일 시내(신음동) 모처에서 개인모임 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출동한 경찰에 적발 되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직위해제)하고자 결정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직위해제와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는 물론 소속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지시했으며,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 훼손,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허위 시간외근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미준수, 소극행정 등’ 복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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