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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2020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어려움을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확진자, 경유업체 및 착한임대인 등에 대하여 과감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확진자 및 격리자. 경유업체 및 기타 관련인들이 사실상 목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시급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김천시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감면기준은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 접촉(격리)자는 세대당 1대 100%감면,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대 10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며 재산세의 경우 확진자는 세대당 1주택을 기준,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주택, 착한임대인은 임대면적 해당 분 면적, 병·의원은 선별진료원, 전담병원 건물분 재산세 면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주민세(균등분 포함) 또한 전 대상자에게 100%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하여는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의 지원과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조사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김천시의회의 협의, 승인 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침체된 경제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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