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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국 최고수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최고 5천만원 대출, 5년간 이자차액 3% 지원 -

2020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4월 초부터 시행한다.

이에 맞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당초 4개소(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8개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김천농협 추가)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 원을 200억 원까지 상향하여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불어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SOS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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