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 중단
|
2020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정형 CCTV 12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3월 25일부터 4월 5일(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다.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중단조치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변 상가와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
대구시, 주거지역 맞춤형 DRT
|
울진군, 제3대 울진군공무원노조
|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
|
영천시, 2025 경북농식품대전
|
영주시보건소, ‘전통시장 건강충
|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
안동시, 선진이동주택 입주자 밀
|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