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6 | 오후 09:04:57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 중단

2020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정형 CCTV 12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3월 25일부터 4월 5일(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다.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중단조치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변 상가와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경북도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청사방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 ‘구미애(愛)써요’ 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

경북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