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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2020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지방세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이로 인해 총 12만9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25%(5억)를 감면하고 주민세(재산분 2억 +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 24억 원을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로 인해 3개월분 이자비용 15억 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월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국세청과 함께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선포 전에 시행하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폐업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상가 등 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 소유 783개 시설에 대하여 4월 중에 6개월(2~7월)분 임대료 80%를 감면(총21억원)하고, 휴·폐업한 기간은 전액 면제하여 1억 원의 추가 감면 효과(5개월 영업, 1개월간 입주업체 25%가 휴업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감면(총13억원)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한편,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로 감면하여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 참여 30%이고 50%인하 시 135억 원 정도의 세금 지원 효과가 발생되어 보다 많은 영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98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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