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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2020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4월 1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와 더 낳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젊은 층의 결혼을 응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0.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 또는 추가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전세보증금의 80%를 소득․신용도 등에 따라 최고 1억6천만원까지 저리(0.7~2.1%)로 대출해 주고, 대구시는 이에 대한 이자로 대출금액의 연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0.7%)를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4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우리둥지대구.kr)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대구시는 청구서류 제출 시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예비 및 신혼부부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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