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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피해 근로자에 고용대응 특별지원 370억원 투입

2020년 03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및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국비 370억 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 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5,000여명에게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7,000여명에 대해서는 120억 원을 투입하여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 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하여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의 경우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17일간, 토·일, 공휴일 제외), 온라인(전자우편), 현장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특고·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 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4.9일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초 구·군별로 공지(구·군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구직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와 고소득자(월 8,752천원 또는 연간 7,000만원이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을 계좌로 입급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3월 31일 지방고용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추진키로 하였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신청 및 감염예방 활동, 질서안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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