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1 | 오후 09:38: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령

2020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4월 1일 이후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 자가 격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차량으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입소시켜 진단검사를 한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퇴소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다.

입국 후 12일째 다시 진단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14일째 최종 격리 해제할 방침이며,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숙소를 지원하고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주간 자가 격리 동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에 입국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 즉시 안동시보건소(☎054-840-6751)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입국하는 분들도 우리 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위한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

안동시, 보호 대상 아동 양육상

안동시,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예천군, 2025년 찾아가는 인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

경북도, 2024년 연안침식 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