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12:57:3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1년간 무이자·무담보

2020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3無)로 오는 2일부터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 이러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선제적이며, 그 규모와 파격적 조건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지원조치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7개 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1년간 대출이자 3%이내 지원과 더불어 보증료도 0.8%를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이른바 3無의 전례 없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 19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융자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7천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경북도의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국세를 체납중인 자,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을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 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자금보증 특별 신속조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농협과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전문인력 47명(3.30일 기준)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받아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일만(3.30일 기준)에 6,766건의 보증심사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40일간) 발급한 4,395건보다 무려 2,371건이 많은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일평균 1,000건 이상 보증심사로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번 행정명령이 소상공인의 자금과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을 닫다시피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대출한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소상공인부터 가장 먼저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인 실행방침을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