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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보장

2020년 04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천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4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2020년 3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019년 11개였던 보장항목을 농기계사고, 가스상해위험 사고 보장 등을 추가하여 14개로 확대, 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전찬걸 군수는 “작년 태풍 미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이외에 군민안전보험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며 “지역의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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