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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만7세 미만 아동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원

2020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3월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1,965명에 대해 기존 아동수당에 추가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현금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카드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가 없는 가정은 6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작성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배달된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없고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 배송에 따른 실비는 개인에게 청구된다.

지급되는 전자상품권은 올해 12월말까지 울진군과 경북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 한 기능으로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사회복지과(☎054-789-6703)로 문의 또는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질의답변’을 참고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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