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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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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최대 5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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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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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 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약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및 특고 등에게는 이달 중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주40시간),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전용 창구도 마련하였으며, 무급휴직 근로자는 (☎054-461-9791~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예술인 등은 (☎054-461-9794~5)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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