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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안동·예천·도청신도시 긴급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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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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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북도는 17일, 안동과 예천 및 도청신도시 지역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안동시, 예천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고,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 관계인을 동원할 수 있고 병원체 오염 건물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의심자는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다.
경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행정조치명령 준수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안동시, 예천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한다. 4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지역 확산세 정도에 따라 연장기간을 재검토하게 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하고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경북도청,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신도시 거주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간 감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도청 전 직원의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도청에 민원인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민관 1층에 2개소의 민원면담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예천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예천, 안동, 문경 등에서만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접촉 및 지역 감염을 통해 현재까지 총 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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