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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합동 특별 단속

2020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해 불법 마약류 재배, 소지 근절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동 특별단속으로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 계도를 통한 수요 억제, 마약류 해독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안동시는 ‘헴프(Hemp,대마)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전역에 대매 재배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가 불가한 마약류이다. 양귀비,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마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프로젝트 진행으로 급속히 대마 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의 불법 재배나 소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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