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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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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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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CCTV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비용을 세대수 비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를 지원해줌으로써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이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0세대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확대하였고 올해는 관내 44개 단지에서 신청, 27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천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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