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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가학습 시행

2020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가학습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세대 간 소통부재로 야기되는 갑질문화의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학습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다짐을 위한 선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스스로 체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올바른 표현법 등 5단계로 진행되며, 컴퓨터 부팅 시 학습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의무실천 학습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향후 4주간 업무 시작 전 동료의식을 제고하고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김용보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 올려 갑질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어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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