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1 | 오후 09:38: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가학습 시행

2020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가학습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세대 간 소통부재로 야기되는 갑질문화의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학습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다짐을 위한 선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스스로 체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올바른 표현법 등 5단계로 진행되며, 컴퓨터 부팅 시 학습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의무실천 학습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향후 4주간 업무 시작 전 동료의식을 제고하고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김용보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 올려 갑질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어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위한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

안동시,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안동시, 보호 대상 아동 양육상

예천군, 2025년 찾아가는 인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

경북도, 2024년 연안침식 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