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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5억 원 지원

2020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 원 등 55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의 경우 300만 원을, 매출총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의 경우는 100만 원을, 그 외 모든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동 지역은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읍면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현장 접수의 혼잡 방지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단체,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에서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통한 피해점포 경영 재개가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는 시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조속히 시행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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