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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지정 희망업체 모집

2021년 1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업체 최대 50곳을 12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모집한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이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이며, 현재 16곳이 기 신청한 상태이다. 안동시는 추후 증가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동 시내 일대 및 관광지 위주로 50여곳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일반 품목 판매업종으로 술, 담배, 음식 및 총․검류 판매업종은 제외되며, 사후 면세 대상 업체에는 여권리더기 및 카드리더기를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객 서비스 교육 및 기초 외국어 교육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s://www.andong.go.kr/main.do)-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관광진흥과 관광거점기획팀(840-3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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