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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위생업소 방역수칙 지도단속 강화

2021년 1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적용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사적모임은 12명까지 가능한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 24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목욕장의 경우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및 접종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는 위생공무원 5개 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위반,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유증상자 진단검사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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