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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수도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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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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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규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가 있으며, 기존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가 있다.
감면대상 세대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 기준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월 10톤(㎥)이상 물 사용 시에는 매월 8,54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접수 후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 항목들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또한, 시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자동이체 시에는 1% 감면혜택(최대한도 5천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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