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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추진 완료

2021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1년도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은 김천시에서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 이자차액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도 보증규모는 100억 원으로 지난 2월부터 관내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총 544건의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했다. 유형별 대상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169개소), 도‧소매업(151개소) 및 이미용 등 서비스업(104개소)가 주를 이루었고, 대출 금액별 2천만 원 이하 신청은 487개소, 1천만 원 이하 신청 57개소였다.

소상공인들의 부담 없는 자금 융통을 위하여 김천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특례보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2,687개소에 대해 700억 대출 보증을 위한 출연금 70억, 이자차액 보전금 31억 6천만 원 총 시비 101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경북 최대 규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 보증규모 100억 추진 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취급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예정이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100억 원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10억 원과 이자차액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21억 원 총 31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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