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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예천군,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업무협약

2021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의회와 예천군은 20일 오후 2기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채용 시험 위·수탁 협조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및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포함됐으며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수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인 예천군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2.0 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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