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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이달 말 지급

2021년 1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 총 7만 8000여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2월말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 지금까지 어린이집 휴원명령, 시간제보육기간 운영 중단 등으로 영유아들이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웠다.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들이 가정 내 양육부담 및 경제적 부담이 지속해서 가중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이다.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9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과 경북도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 외국인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은 21일 기관 홈페이지에 직권신청 공고와 지급대상자(부모)에게 문자로 안내를 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12월말 지급할 예정이며, 학부모들의 개별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직권신청 방식 진행으로 지급계좌 오류, 전출입자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22.1.28.까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심사를 통해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영유아들은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받기 어려웠고, 학부모들은 가정양육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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