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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2021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021. 9. 1.)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등 총 370여명이다. 경상북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및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보호자의 개별 방문신청 불편해소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군 홈페이지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오는 29일 일괄 지급된다.

또한, 지급대상자에게 문자전송으로 일괄 직권신청 처리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22. 1. 28.까지)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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