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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2021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난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3년을 획득했다. 2013년 12월 경북도 내 최초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되어 신규 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1차 재인증 3년에 이어 4회 연속 재인증 승인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올해 6월 재인증을 신청하여 9월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10월 현장 심사 시 6개 심사 요소인 △최고경영층 리더십,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조사, △자체점검 온라인 이력을 종합 심사받고 11월 검증심사를 거쳐 12월 1일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다.

구미시는 매월 생일 직원 격려 상품권 지급,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하계 휴양소 및 콘도 이용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자녀 위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직원 전용휴게실 및 열린나래(북카페)운영으로 워킹맘 여성공무원과 임신직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휴식 및 직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정시퇴근 문화 정착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특별휴가 2회 실시 등 일·가정 양립과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무행태 혁신을 추진,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일과 가정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가족친화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정책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관내 기업 및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발적인 인증취득을 유도하여 가족친화도시 구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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