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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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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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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 개정일 이후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지원금 100만 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동일하게 혼인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영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후(30일 이내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 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 원, 최초 지급 2년 후 100만 원 지원으로 3년간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2018년 12월 26일자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 신혼부부 예식비 3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4일자 조례 개정 시에는 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점차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증가의 실질적 자산인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타지역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비용을 보조해 주어 안정적으로 시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영천시는 신혼부부에게 대출한도 5천만 원 연 1.5% 이내 대출이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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