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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2022년 0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정부에서는 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역 완화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부득이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제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 축소 등이다.

방역패스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4.1~과태료부과)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3,000㎡ 이상, 계도기간 1주일 부여 1.10.~1.16. 적용) 등이다.

시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 주 1회 점검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등 보다 강력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가 확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백신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터라 올겨울은 더욱 춥게 느껴진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소규모 사적모임을 자제하는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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