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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 소득 제한폐지 및 정부지원 소진자 시술비 지원 -

2022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횟수와 금액을 확대해 더욱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정부지원 적용 횟수 종료 자에게도 지원 횟수 총합계 5회까지 안동시 예산으로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난임부부 지원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 첫만남바우처 이용권, 출생축하금, 출산장려금, 셋째아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납부, 육아용품대여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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