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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아동·청소년 복지제도 확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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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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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이 2022년 달라지는 아동․청소년 분야의 복지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영아수당 제도 신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복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영아수당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22년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24개월간 가정양육보육서비스 이용가능 현금이나 바우처를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오는 4월부터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입양 축하금을 1회 200만 원 지급한다.
이외에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9세에서 만18세 여성 청소년으로 월 1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2022년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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