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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2월 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순서대로 지원 -

2022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기 위하여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례조항 적용으로 기존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LPG 신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는 안동시에 있어야 한다.

지원대수는 총 15대로 1대당 700만 원 정액 지원하며, 국·공립 직영시설 차량과 기존 보유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지 2년 이내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안동시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안동시 환경관리과 생활기후팀(054-840-6193)으로 문의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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