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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

2022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경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 원(8천만원으로 변경예정)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10억의 예산으로 5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연 3%(2.5%로 변경예정)까지 이자지원이 되고,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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