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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인학대 발생 주간보호시설 엄중 조치

2022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달 29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내 노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A시설의 종사자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따르면 같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경찰서 조사 결과 A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A시설의 종사자 7명은 모두 1차 위반으로 개인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은 모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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