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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2022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동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는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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