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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내년도 산림소득 지원 사업 신청·접수

2022년 0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오는 2월 11일까지 임업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소득분야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분야는 크게 3가지로 임산물 생산 분야, 임산물 유통분야, 백두대간 소득지원 분야 등이 있으며 신청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생산자단체 등이 있다.

연초 신청은 1억 원 미만 소액 사업으로 50%~90% 보조 진행하나, 사업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오는 6월 말까지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될 경우 보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산림분야 소득사업 희망하는 임가는 많지만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많은 임업인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679-6382)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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