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0 | 오전 11:56:0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예천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2022년 0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에 앞서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 시행됐으며 두차례 소음영향도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주변지역인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소음대책지역 및 대상자 해당 여부는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누구든 읍·면별 지정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나 전입시기, 근무지 거리,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30%이상 감액 될 수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1년(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 일괄 입금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대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동서 관광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장마철 대비

의성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평

경북도, 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

초대형 산불 피해 입은 영덕·청

영천시,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

예천군, 공무원 사칭·공문 위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