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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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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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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차 이내의 부부가 연간 합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은행 융자(대출)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중 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에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연중무휴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사업예산은 총 2억 원으로 작년보다 82%가 늘어나, 더욱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향상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고, 앞으로 김천시가 살기 좋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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