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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계도기간 시행

2022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공용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기준이 50면 이상 공용주차장 급·완속 충전시설로 확대 적용되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공포되고, 3일 후인 1월 28일에 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김천시에서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구역 및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와 고시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전구역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규정이 50면 이상 주차장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2025년 1월 27일까지 기존 건물은 총 주차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기차 충전 시설 보급을 늘리고 충전방해 행위를 예방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시대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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